曺 "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신속히 권리 구제"··· 항소 포기할 듯
법무부, 학생전담관찰관도 추진
황혜빈
hhyeb@siminilbo.co.kr | 2019-09-26 16:08:57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1982년 발생한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과 관련,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을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은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씨가 북한에 나포됐다가 돌아온 후 조카인 최낙전·최낙교씨를 포섭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이들은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감 등에게 고문을 당해 허위로 자백했다.
최낙교씨는 검찰 조사 중 구치소에서 사망했으며, 최을호씨는 사형, 최낙전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최을호씨의 사형은 1985년 10월 집행됐고, 최낙전씨는 9년간 복역하다가 석방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와 관련해 유족 19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조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국가 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수원 노래방 초등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했다.
조 장관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학생인 점을 감안해 교사와 협업으로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도입을 추진하도록 명령했다.
학교 밖 청소년 보호관찰을 위한 체험·집중면담·전문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주문했다.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 사이 불시에 유선전화로 재택 여부를 확인하는 '야간외출제한명령'도 집행체계를 점검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보호관찰 효과를 높이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보호관찰관 증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대상은 114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27.3명의 4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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