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소나무재선충병 '365일 제로' 달성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1-03-22 16:08:22
내달 반출금지 해제
예찰ㆍ방제작업 등 결실 거둬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지난 1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성공, 오는 4월부터 소나무반출금지 구역 해제를 앞두고 있다.
군에는 지난 2019년 송지면 산정리 소나무 2본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 주변 2km인 송지면 산정리, 소죽리, 마봉리 등 7개리, 418.3ha가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연중 지상 정밀조사와 연 2회 항공 예찰,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초소 운영, 173본 피해목 제거 및 393본 감염예방주사 등 방제작업을 벌여왔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해제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침에 따라 방제사업 후 소나무림과 해송림지역인 경우 1년, 잣나무림지역은 2년의 기간 동안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으면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다가 나무에 침입, 물관을 막아 급속히 나무를 고사시키는 산림기생충이다.
소나무를 괴롭히는 해충 중 가장 위험한 산림병해충으로, 치료 방법이 없고, 확산 속도도 빨라 감염목 조기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1988년 부산에서 최초로 발생해, 전남도내에서는 12개 시ㆍ군에서 1만7678본의 피해목이 발생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청정구역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군민들께 감사하다”며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해제를 시작으로 철저한 감염목 조기 진단에 총력을 다 해 해남 소나무림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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