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가해자에 신고자 신원누설 간부 징계는 정당"
2심도 "징계사유·수위 적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9-10-30 16:08:34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이재영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가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해 2차 피해가 발생할 계기를 만들었고, 소문의 확산을 막는 등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으므로 직무를 태만히 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사유의 내용 등에 비춰 감봉이라는 징계 수위도 적정하다고 봤다.
경찰 지구대장인 A씨는 2017년 4월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같은 소속 여경에게 성적인 발언과 신체접촉을 했으며, 이를 피해자 여경과 동료 여경 B씨가 이를 상부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가해자와 면담과정에서 “피해자가 B와 상담 후 경찰서에 보고됐다”고 이야기해 가해자에게 B씨의 신원을 알렸으며, 이후 지구대에서는 B씨에 대해 ‘가해자를 싫어해 피해자를 꼬드겨 성희롱을 조작했다’, ‘일을 크게 만들었다’는 등의 소문이 돌며 2차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실수로 B씨의 신원을 말했을 뿐”이라며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직장 동료 사이에 성 비위 사건이 났을 때,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면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직장에서 피해자인 여성은 사건의 진위를 떠나 주변의 왜곡된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런 분위기로 인해 피해 사실 신고를 주저하게 되기도 한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피해 사실 신고 후 2차 피해를 제대로 막지 못해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허위 소문이 발생하면, 결국 조직 내에 성 비위 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번져 다른 피해자가 발생해도 신고를 꺼리게 되는 분위기를 낳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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