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탄소포인트제 개선
지급 항목에 ‘기부’ 추가…세액공제 혜택 제공
개인정보 변경 시 미지급 포인트 지급 등 개선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1-03-30 17:22:52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2045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탄소포인트제를 개선해 시행한다.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감축 사업의 대표적인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가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의 최근 2년간 에너지 사용량과 당해연도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감축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광주시는 온실가스를 감축한 세대에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만 성과금을 지급해왔는데, 올해 상반기부터는 가입자가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 항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가정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기부문화 확산에도 동참할 수 있게 됐다.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 등에 지원하게 되며,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이와 관련,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누적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2016년 하반기에 적립된 포인트는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개인정보 변경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2008년 처음으로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35만6000세대가 가입했으며, 지급된 성과급은 약 55억 원에 달한다. 이는 온실가스 약 96만t을 감축한 효과와 같다.
송용수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탄소포인트제 참여가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지역 내 새로운 기부문화 방식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에너지도 절약하고 어려운 이웃과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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