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신혼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신흥권

shk@siminilbo.co.kr | 2020-08-12 16:09:40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대상

월 최대 15만원 3년간 지급

[완도=신흥권 기자] 전남 완도군이 신혼부부의 신혼집 마련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 해소하고,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인구 유입을 위해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나 LH행복주택 공급 사업 등 국가 지원 사업이 있으나 이용에 한계가 있어 군 시책 사업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신설하게 됐다.

지원 조건은 군에 거주하는 혼인 신고 7년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외벌이 7000만원)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주거 마련(주택 구입ㆍ전세)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금액에 따라 월 5만~15만원의 이자를 최대 3년간 지원받게 된다.


올해는 군비 9000만원의 사업비로 총 50가구를 지원하며, 11월 말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은 군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이나 읍ㆍ면 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군의 연 평균 혼인 건수는 약 230건으로 주거 마련 문제가 다소 해소된다면 출산율 제고 및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올 사업 실적을 분석하여 2021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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