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검사 안해 폐암 발견 못한 병원에 배상 책임"··· 法, 유족 일부 승소 판결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9-10-30 16:09:24
인천지법 민사3단독(김연주 판사)은 2016년 폐암으로 숨진 A씨(사망 당시 76세)의 유족이 인천 B 종합병원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해당 병원의 의료법인이 A씨의 아내에게 600여만원, 자녀 4명에게는 각각 400여만원 등 유족 5명에게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10월 복통과 발열로 B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혈액검사와 흉부 방사선검사 등을 받았다.
의료진은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폐암이 의심된다며, A씨에게 흉부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권유만 했을 뿐 실제로 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어 A씨는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5차례나 흉부 방사선검사를 재차 받았으나 "활동성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료진의 말에 집으로 돌아갔다.
A씨는 2016년 1월 말 결국 폐 CT 촬영을 했고, 보름 뒤 폐암 진단을 받고 같은해 2월 사망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CT 촬영 등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가 조기에 치료를 받을 기회를 잃게 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폐암은 흉부 방사선 촬영만으로 진단하기 쉽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고 1년 6개월 넘게 지나서야 CT 촬영을 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 당시 고령이었고 폐암 진단이 조기에 이뤄졌더라도 다른 질병으로 인해 수술받기 어려운 상태여서 완치될 가능성은 작았던 점 등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