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노래방 집합금지 행정명령
박병상 기자
pbs@siminilbo.co.kr | 2021-07-21 16:11:30
22일 자정부터 발령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가 지역내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22일 밤 12시부터 오는 8월3일 밤 12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시는 현재 유흥시설발 코로나19 감염 확진이 이어지고 있어 유흥시설에 대한 긴급 집합조치를 내린 상태이다.
시(문화예술과)에서는 4개반 17명의 인원으로 집합금지 이행여부 점검반을 구성해 집합금지 기간 중 조치 위반 업소를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 고발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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