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폐회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 채택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1-03-20 13:38:18

▲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의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양천구의회)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의회(의장 서병완)가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20건 안건 의결하고 폐회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현장의정 활동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처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이 진행됐다.

지난 17일 오전에 열린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에 임정옥 의원, 부위원장에 정택진 의원을 선임한 후 약 80억 규모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와 민생안정 지원 예산을 원안가결 시켰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순희·오진환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신상균 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최재란 의원)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임준희 의원)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옥 의원)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옥 의원)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란 의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유영주 의원)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원전체) 등 총 9건이다.

구청장 제출 안건 중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원안가결 됐고,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했다.

한편 구의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2018년 10월, 정부는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1단계 재정분권 방안’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인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만 담고 있고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은 2019년 중에 마련하고 2021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2단계 재정분권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 및 온전한 지방자치·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조속히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안정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서병완 의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 ‘2단계 재정분권 방안’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충과 함께 국고보조사업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의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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