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소환방식 재검토··· '공개⟶ 비공개' 유력

檢 "언론 관심 증폭··· 曺 부인 건강상태 악화 감안"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9-10-01 16:16:5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 소환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일 "최근 언론 관심이 폭증하고 정 교수의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어떻게 소환할지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25일 정 교수의 정확한 출석 날짜와 시간은 공개하지 않지만 '통상적 절차'에 따라 소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통 피의자들처럼 검찰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소환하겠다는 의미다.

검찰은 수사보안상 필요에 따라 피의자나 참고인을 지하주차장 등 별도의 경로로 출석 시켜 취재진을 따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조 장관의 딸(28)과 아들(23)이 이런 방식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1층 출입문으로 출석할 경우 언론 노출을 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사 바닥에는 정 교수가 선 채로 질문을 받을 '포토라인'이 이미 표시된 상태다.

 

사실상 공개소환이 이뤄지는 셈이다.

검찰은 출석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환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

 

다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은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지난 9월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 압수수색 당시 충격을 받아 119를 부르려고 할 만큼 건강 상태가 불안정한 점도 고려 대상이다.

검찰은 정 교수 소환조사 때 검찰청사에 구급차를 대기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27일 '수사 관행 개혁'을 주문하고 나서면서 '사실상 공개소환'에 대한 부담이 커진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재임기간 중 ▲피의사실 공표 ▲심야 수사 ▲포토라인(공개소환) 등 세 가지 관행을 없애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피의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출석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외적인 논란 없이 수사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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