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생계급여 부양의무' 폐지 안내 팔 걷어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1-09-27 16:18:54
[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이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자 본인의 소득ㆍ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연 1억원ㆍ세전)ㆍ고재산(9억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하게 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에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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