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불법 주·정차 공유 킥보드 견인
15일부터 시행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1-07-14 16:29: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ㅜ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15일부터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 킥보드를 견인한다고 밝혔다.
구는 불법 주정차 공유 킥보드가 많은 노량진역, 이수역, 숭실대입구역, 신대방삼거리역등 역 주변과 보라매공원 주변을 중심으로 즉시 견인지역과 일반보도를 구분해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즉시 견인지역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택시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등으로 견인업체가 발견 즉시 견인한다.
일반보도는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해 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수거하거나 재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견인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구는 최근 ▲서울시 ▲동작구 ▲동작구시설관리공단(보관소) ▲견인대행업체간 견인대행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병섭 구 주차관리과장은 “주민들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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