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1일부터 '부양의무 폐지' 기초수급 신청
이인주
lij@siminilbo.co.kr | 2021-09-27 16:20:43
[완도=이인주 기자] 전남 완도군이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ㆍ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연소득 1억원 이상ㆍ세전) 또는 고재산(9억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이며, 부양의무자 고소득ㆍ고재산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고, 신청 대상자가 65세 미만인 경우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완도군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올해 8월 기준 2013가구로 지난 2020년 12월 1428가구보다 585가구(40.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번 부양의무자 폐지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담당자는 “신청은 10월1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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