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法 "한수원 책임 없다"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08-15 16:20:44
[부산 = 최성일 기자]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다가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에게 한국수력원자력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이진섭씨(53) 부자와 아내 박 모씨(53)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14년 1심 법원이 처음 원전 인근 주민의 암 발생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4년8개월 만에 항소심 법원이 이를 뒤집은 셈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의 발병 원인과 피폭선량 사이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