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 아동, 가정 복귀 후 재학대··· 모니터링 필요"

전문가들, 대책마련 한 목소리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9-10-01 16:21:18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5살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가 2018년에도 같은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대 피해 아동들의 가정 복귀 후 ‘재학대’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경미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은 1일 오전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데려가기 위해 이중성을 보이는 경우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경 팀장은 “이를 사전에 예방한다거나 사후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 게 현실이라서 가정 복귀 후에 모니터링과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개입을 강제해줄 수 있는 강제성 및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에는 사후 관리 업무 협조를 하게 명시돼 있지만 강제성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입을 거부한다든지 상담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조항들이 없다”며 “부모 교육이 필수적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진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공혜정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역시 이번 문제와 관련, “학대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 후 사후 모니터링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 대표는 지난 9월30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 학대가 종료된 다음에도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가해자가 거부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다. 외국 같은 경우 아동학대 사후 관리를 위해 불시에 찾아가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따고 들어가 아동을 보호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자가)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아동 학대 치유 프로그램 80시간 수강명령을 이수했고,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가서는 굉장히 고분고분, 그리고 성실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며 “그러나 사람 마음이라는 게 겉보기와 다를 수 있는데 퇴소 의견이라든지 결정은 제대로 따져보고 이 사람이 정말로 변했는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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