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흉기로 살해 50대··· "의도 없었다" 참여재판 신청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9-09-24 16:22:5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80대 노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50대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씨(54)는 지난 7월30일 오후 4시30분께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어머니의 가슴과 배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A씨는 “어머니가 수년 전 죽었다던 형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등 자식을 갖고 장난친다고 생각해 갑자기 화가 났다”며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와 검찰 측 의견을 검토한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일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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