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등 前 KT 임직원들, '부정채용 혐의' 30일 1심 선고

李 "명단 전달만" 혐의 부인··· 김성태 판결에 영향

황혜빈

hhyeb@siminilbo.co.kr | 2019-10-29 16:25:24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사회 고위층의 자녀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30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선고기일을 이날 오전 10시30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서 자녀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한 심리도 진행하고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 등도 30일 유무죄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총 12명을 부정 채용해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던 서유열 전 사장은 부하직원이던 김 전 전무 등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으며, 이는 모두 이 전 회장 지시였다고 여러 차례 증언한 바 있다.

당시 KT의 조직 지휘체계 등을 고려하면 이 전 회장의 지시 없이 부정 채용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의혹의 정점인 이 전 회장의 가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이 전 회장은 자녀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김성태 의원에게 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이 뇌물을 받은 혐의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에 파견직으로 일하다 2012년 하반기 공채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의원 딸이 정규직 공채에 합격한 시기는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던 때다.

검찰은 당시 김 의원이 환노위 여당 간사로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 전 회장은 그 대가로 김 의원의 딸을 KT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해 결과적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선고에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하거나 직접 가담했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김 의원에게 불리할 수 있다.

뇌물죄 구성의 전제가 되는 '뇌물'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가 나온다면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의 연결고리가 약해져서 결백을 주장하는 김 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김 의원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