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소비자 패소
1심 '첫 승소' 2심서 뒤집혀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9-09-24 16:25: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가 24일 주택용 전력 소비자 676명이 “전기요금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고려하면 이 사건 약관 중 누진제 부분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원고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 요금이 적용돼 차별을 받고 있고, 과도한 누진율에 따라 징벌적으로 폭증하는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민사 소송을 냈으며, 승소한 바 있다.
반면 다른 유사 소송들은 이번 2심 판결처럼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할 계획이다. 현재 유사 소송 5건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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