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대출사기 P2P업체 적발
警, 대표 구속·임직원 불구속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9-10-15 16:26:3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허위 투자상품으로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300억원가량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P2P대출 업체(개인 간 대출 중개 회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P2P 업체 대표 A씨(54)를 구속하고 임원 B씨 등 17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2016년 4월~2017년 12월 A씨 등은 P2P 업체를 가장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조합아파트 분양, 납골당 조성 사업, 주유소 운영 등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20∼25%에 달하는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2470명에게서 29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이 P2P 대출로 투자금을 모집한 상품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가로챈 금액을 다른 피해자 원금 돌려막기에 쓰거나 개인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인 투자 사기 사례가 더 있을 수 있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