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아내 2심도 벌금형··· 法, 회삿돈 유용 혐의 인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9-09-05 16:33:3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내 이 모씨에게 1심과 같이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우 전 수석 일가의 재산관리인인 삼남개발 이모 전무도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도 일부 농지법 위반만 유죄가 인정돼 1심처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의 아내 이씨는 가족회사 ‘정강’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에 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김씨와 공모해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았다.
김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경기 화성 땅 4929㎡를 차명 보유하고도 2014년 11월 7억4000만원을 주고 또 다른 이모 씨로부터 산 것처럼 허위 등기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을 심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1심에서는 이씨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씨의 신용카드 사용 및 차량 운행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씨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혐의 중 땅 2688㎡ 부분에 대해서만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며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불법 영득의 의사로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썼다”며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씨와 이 전무가 모두 불법에 관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검찰과 이씨 등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 사건에 있어서도 (검찰과 변호인 측의) 다툼이 동일하고 판단도 동일하다”며 역시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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