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버리는 담배꽁초 하나에 범칙금 3만원?! 인천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이희태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0-09-18 13:00:00 거리에 쓰레기들이 난무하다. 특히 얼마 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8호 ‘바비’와 9호 ‘마이삭’으로 인하여 쓰레기 문제가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다.환경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하루 발생 폐기물은 약 43만 톤이다. 버려지는 쓰레기는 매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쓰레기들이 쓰레기통으로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평소 순찰을 돌다보면 아무렇지 않게 그냥 길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을 목격하는데 특히 담배를 피우고 나서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그냥 버리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목격하는 것 같다. 심지어 업무상 단속을 하다보면 자신이 담배꽁초를 버린 것을 기억하지 못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기에 아무런 경각심 없이 습관적으로 버리는 것 같아 이 글을 읽고 조금이나마 홍보가 되었으면 한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쓰레기 등 투기)는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이라고 나열되어 있으며, 이 중 담배꽁초는 범칙금 3만 원에 해당한다.지금부터라도 쓰레기 투기는 하면 안 될 것이며, 명확히 법률상 처벌규정이 있음을 기억하고, 왜 처벌이 되는지, 왜 법률상 처벌근거가 마련된 것인지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설 명절 '안심 밥상'… 떡·만두등 원산지·위생 단속용인시, 지역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 돕는 나눔문화 확산용인시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뽑아주세요용인시, 지역 양봉산업 육성 위한 지원사업 참여 농가 모집용인특례시, 찾아가는 읍·면·동 청사관리 컨설팅 설명회용인시, ‘시원한 우리집 지붕 만들기(쿨루프)’ 지원사업 추진용인시 농업단체,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동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