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버리는 담배꽁초 하나에 범칙금 3만원?! 인천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이희태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0-09-18 13:00:00 거리에 쓰레기들이 난무하다. 특히 얼마 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8호 ‘바비’와 9호 ‘마이삭’으로 인하여 쓰레기 문제가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다.환경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하루 발생 폐기물은 약 43만 톤이다. 버려지는 쓰레기는 매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쓰레기들이 쓰레기통으로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평소 순찰을 돌다보면 아무렇지 않게 그냥 길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을 목격하는데 특히 담배를 피우고 나서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그냥 버리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목격하는 것 같다. 심지어 업무상 단속을 하다보면 자신이 담배꽁초를 버린 것을 기억하지 못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기에 아무런 경각심 없이 습관적으로 버리는 것 같아 이 글을 읽고 조금이나마 홍보가 되었으면 한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쓰레기 등 투기)는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이라고 나열되어 있으며, 이 중 담배꽁초는 범칙금 3만 원에 해당한다.지금부터라도 쓰레기 투기는 하면 안 될 것이며, 명확히 법률상 처벌규정이 있음을 기억하고, 왜 처벌이 되는지, 왜 법률상 처벌근거가 마련된 것인지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이명노 광주광역시의원, “전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보조금 전액 반영 환영”광주시립수목원, 어린이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겨울철 전기화재,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예방하자광주시 동구,‘대한민국 디지털 이노베이션 어워드’ 과기부 장관상광주시민과 함께하는 ‘충장축제 공모전’ 진행검사 징계? 징계 대상은 ‘윗선’이다!한동훈 ‘대장동 항소포기’ 토론 제안에 조국-신장식 ‘협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