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포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가결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1-02-12 10:00:00
[김포=문찬식 기자]
조례안에는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전문인력 배치 및 지원 ▲아카이브 구축 시행계획 수립 ▲기록물의 생산 및 실물자료의 수집·보존 ▲역사문화 관련 기록물 등의 활용 ▲위원회 설치,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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