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1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 피해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1-02-16 16:34: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일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둔 3월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여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000만원 등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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