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 다음은 조국?
法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檢, 영장발부에 수사동력 확보
최대 20일 구속수사 뒤 기소
曺 소환 가시화··· 수사 확대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9-10-24 16:35: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24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구속했다.
지난 8월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4일 오전 0시18분경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가 구속됨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 딸 조모씨(28)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23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과 검찰은 사실관계 및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 교수에 대한 심사는 입시 비리부터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 혐의 순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사회적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와 관련한 범행에서 '주범'에 가까운 역할을 했다는 점도 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또한 변호인 측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들이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판단 아래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최근 뇌종양·뇌경색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주요 변수였지만, 법원은 양측이 제시한 의료 기록 등을 토대로 구속 수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 교수가 수사 착수 직후 자산관리인을 시켜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는 등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조 전 장관까지 직접 겨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처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매입 자금 일부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이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WFM 주식 매입 당시인 2018년 초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상 직접 투자가 금지된 상태였다.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던 만큼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최대 20일간의 구속 수사를 진행한 후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게 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