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재명 6일 항소심 선고

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 2019-09-05 16:35:33

[수원=임종인 기자]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6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6일 열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또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3가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앞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제가 부족한 게 많아 집안에 문제가 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공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하는 데에서는 한치의 부끄럼도 없다”며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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