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한 연장 20일까지 접수…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0-11-10 17:23:49 ▲ 광주광역시 제공[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신청 기한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이번 연장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가 해당된다.긴급생계지원금은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한 후 11~12월 중에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등을 1차례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단,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같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또 소득감소 25% 이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지난 9일 기준으로 관내 지원금 대상가구 1만6000여 가구 중 50%에 해당되는 8000여 가구가 신청을 완료했다.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긴급생계지원금이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은평구 대조동, 중장년 취약계층 대상 ‘행복 나눔 행사’ 개최은평구 갈현2동, 구립광현어린이집으로부터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기부받아은평구, ‘팀워크’로 하나 된 ‘은평 청년 체육대회’ 성료은평구, 서울시교육청과 ‘교육협력특화지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추진위 승인넷마블 '세븐나이츠 키우기', 카카오페이지 ‘검술명가 막내아들’과 콜라보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