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 친척 사칭… 억대 갈취 2명 징역형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0-06-28 16:36: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유명 대기업 회장과 이름이 비슷한 점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낸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와 B씨(69)에게 징역 1년2개월과 1년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1월 피해자 C씨가 사업용 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해 임시 자금을 조달해 줄 사람을 찾자 "3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을 만들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C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 과정에서 B씨가 유명 대기업 회장과 이름이 비슷한 점을 이용해 "B씨가 모 회장의 친척이니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는 등의 거짓말로 C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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