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방역수칙위반 확진자 고발 조치 검토
지역 내 29번째 확진자 발생, 자가격리 위반 사적모임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1-08-13 16:37:04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13일 자가격리 및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주민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을 검토 중이다.
13일 확진된 해남29번 확진자는 인천 부평구에서 방문한 일가족 중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확진 판정을 받은 외손녀(부평구)에게 감염돼 2차 전파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7~9일 2박3일 동안 인천 부평, 순천에서 온 자녀 12명이 가족모임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모임 참석한 부평구 확진자는 이달(8월) 8일 부평구로부터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를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친척들과 계속 모임을 갖고 격리장소를 벗어나는 등 역학조사 과정에서 격리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을 검토 중이다.
또한 군은 가족 12명이 모인 데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라남도 행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으로, 위반행위 확인 시 행정처분도 적용할 방침이다.
군은 전라남도 행정명령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지난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있고, 동거가족이나 예방접종 완료 후 2주 경과자만 예외로 적용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최근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해 감염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가족 및 친지 등 외부인 만남을 최대한 자제하고, 가족 방문 시에는 반드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 후 방문해줄 것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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