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증폭되는 ‘골든 건’의 의미 ‘동석자 A군만 안다’, 그의 진술은?
‘둘만의 골치 아픈 일이나, 차마 다 말 못한 어떤 일’을 ‘골든 건’으로 지칭(표현)했을 수도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1-05-27 16:39:02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현대인의 다양한 언어 표현 방법(기법)과 골든(Golden)이라는 말이 ‘중요하거나 으뜸가는 사안 또는 사물’ 따위를 가리킬 때 흔히 사용되는 말이라는 점 등을 전제해 볼 때(필자의 정보업무 경험 등으로 보아) 여기에서의 ‘골든 건’은 ‘골든(Golden)’에 ‘건(件)’을 합성한 ‘Golden 件’으로, ‘둘만의 골치 아픈 일이나, 차마 다 말 못한 어떤 중요한 일’을 지칭하는 이심전심의 은어일 개연성이 매우 높게 추리된다. 이것 역시 여러 추론 가운데 하나일 뿐 정답이라 장담하진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해, 아직 누구도 ‘골든 건’을 정확히 석명(釋明)할 정보(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듯하다. 현재 이 땅에서 ‘골든 건’을 명료히 설명해 줄 사람은 오로지 한사람 밖에 없어 보인다. 그가 바로 ‘골든 건’을 놓고 고 손정민군과 소통했던 동석자 A군 아니겠는가? 동석자 A군이나 A군 측 변호인은 ‘골든 건’의 의미를 공개적으로 석명하는 시간을 갖기 바라며, 경찰 역시 A군으로부터 ‘골든 건’의 의미를 진술 받아 마땅할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한 신뢰성 검토와 함께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이 긴요해 보인다. 이는 문제의 근원적 해결(진단)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 여겨진다. 수사나 조사(내사)는 어떤 사람을 용의자 또는 피의자의 신분에 두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을 용의자 또는 피의자의 신분에서 배제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함을 첨언해 두고 싶다. <김종식 프로필>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탐정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1999,경감),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정보론,경찰학개론,공인탐정법(공인탐정)과 각국의 탐정법·탐정업(민간조사업) 비교/치안·국민안전·탐정제도 등 550여편의 칼럼이 있다. |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