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증폭되는 ‘골든 건’의 의미 ‘동석자 A군만 안다’, 그의 진술은?

‘둘만의 골치 아픈 일이나, 차마 다 말 못한 어떤 일’을 ‘골든 건’으로 지칭(표현)했을 수도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1-05-27 16:39:02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고 손정민군 핸드폰 동영상 속 ‘골든 건’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 고 손정민군의 부 손현씨는 ‘친구가 아이한테 큰절을 하는 장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이 큰절에 아들 정민이가 친구 A군에게 ‘골든 건은 네가 잘못했어, 솔직히’라고 말하자 친구 A군은 ‘그건 맞지’라고 말하는 대화가 나오는데, ‘골든 건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골든’이란 의대생들 사이에 시험을 망쳤다거나 성적이 낮다는 의미로 통하는 은어라고 관측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손정민군이 즐긴 게임(롤) 용어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손정민군이 A군과 찍은 동영상속 ‘골든 건’은 ‘골든’이라는 가수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과 함께 ‘취미 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지금까지 나온 이런저런 견해 그 어떤 것에도 ‘아~ 그랬구나!’ 할 정도의 공감이나 신뢰를 갖지 못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골든 건’이라는 말이 지닌 의미에 대한 궁금과 의문은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모양새다. ‘골든 건’에 대한 이해(납득) 없이 손정민군 사망 사안을 한강만 쳐다보고 이러쿵 저러쿵 결론짓는 일은 자칫 미봉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 그것이다.

‘골든 건’이라는 말은 ‘사전적(辭典的) 용어’도 아니고 ‘일반의 생활어’ 또는 ‘유행어’나 ‘전래어(傳來語)’도 아니다. 이런 류(類)의 말에 대한 의미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객관적 입장에서 명료히 이해(해석) 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하기에 수사나 정보업무에서는 이런 풍의 말에 대한 함의(含意)를 파악함에는 그 말이 지닌 어의(語義) 파악에 앞서 그 말이 언어로서의 ‘소통력(疏通力)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는 일을 선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고 손정민군이 친구 A군에게 ‘골든 건은 네가 잘못했어, 솔직히’라고 말하자 친구 A군이 ‘그건 맞지’라고 곧바로 반응한 것으로 보아 누가 뭐래도(‘골든 건’이 어떤 의미를 지닌 말이건 그 의미는 차제하고) ‘골든 건’이라는 말이 최소한 두 사람간에는 이미(오래 전부터) 소통력을 지닌 언어로 자리하고 있었음을 능히 알 수 있다. 이는 ‘골든 건(?)’을 두고 과거 수차 논쟁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위와 같이 ‘골든 건’이 두 사람간에 원할한 소통력을 지닌 은어였음이 확연해 졌다면 그 다음 문제는 ‘골든 건’이라는 말이 지닌 숨은 뜻을 찾는 일이라 하겠다.

현대인의 다양한 언어 표현 방법(기법)과 골든(Golden)이라는 말이 ‘중요하거나 으뜸가는 사안 또는 사물’ 따위를 가리킬 때 흔히 사용되는 말이라는 점 등을 전제해 볼 때(필자의 정보업무 경험 등으로 보아) 여기에서의 ‘골든 건’은 ‘골든(Golden)’에 ‘건(件)’을 합성한 ‘Golden 件’으로, ‘둘만의 골치 아픈 일이나, 차마 다 말 못한 어떤 중요한 일’을 지칭하는 이심전심의 은어일 개연성이 매우 높게 추리된다. 이것 역시 여러 추론 가운데 하나일 뿐 정답이라 장담하진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해, 아직 누구도 ‘골든 건’을 정확히 석명(釋明)할 정보(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듯하다. 현재 이 땅에서 ‘골든 건’을 명료히 설명해 줄 사람은 오로지 한사람 밖에 없어 보인다. 그가 바로 ‘골든 건’을 놓고 고 손정민군과 소통했던 동석자 A군 아니겠는가? 동석자 A군이나 A군 측 변호인은 ‘골든 건’의 의미를 공개적으로 석명하는 시간을 갖기 바라며, 경찰 역시 A군으로부터 ‘골든 건’의 의미를 진술 받아 마땅할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한 신뢰성 검토와 함께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이 긴요해 보인다. 이는 문제의 근원적 해결(진단)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 여겨진다.

수사나 조사(내사)는 어떤 사람을 용의자 또는 피의자의 신분에 두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을 용의자 또는 피의자의 신분에서 배제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함을 첨언해 두고 싶다.

<김종식 프로필>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탐정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1999,경감),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정보론,경찰학개론,공인탐정법(공인탐정)과 각국의 탐정법·탐정업(민간조사업) 비교/치안·국민안전·탐정제도 등 55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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