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참여하세요.

경남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 박후경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1-05-17 16:46:58

  소방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불나면 대피먼저”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과거에는 신고나 초기 진화가 우선시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대피가 그 무엇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마트나 병원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상황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평소 들은 대로 ‘대피먼저’ 하려고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비상구가 잠겨있거나 장애물이 적치되어 있다면 어떤 심정이겠는가.

그 예로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들 수 있다. 전체 사망자 29명 중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건물 2층 여성용 목욕탕에서는 비상구가 창고처럼 활용되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비상구의 중요성을 여실히 깨닫게 해주었다.

이처럼 화재발생 시 생명의 문이 될 수 있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각인시킴과 더불어 소방법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경상남도에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통해 불법행위를 신고한 경상남도민에게 신고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에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 전원 ·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임의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수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잠금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폐쇄·훼손하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화문을 폐쇄·훼손하여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들이 있다.

비상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모여야지만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 화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건물의 관계인뿐만 아니라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신고포상제에 적극 동참하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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