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제도 홍보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0-04-28 16:41:15
인천 서부경찰서 불로지구대 조태현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가정에서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 덩달아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따르는 행위를 말한다.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사실혼 포함), 과거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계부모, 동거하는 친족 등을 말한다.
경찰청이 3195건 사건을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의 원인 중에서 ‘이혼·별거 요구 및 외되 의심’이 904건(28.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밖에 ‘우발적’ 687건(21.5%), ‘생활습관’ 410건(12.8%), ‘태도 시비’ 272건(8.5%), ‘집안 종교 갈등’ 124건(3.9%), ‘가사노동’ 122건(3.8%)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 먼저 피해를 당하면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받자. 혹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무조건 아내 또는 남편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될 수도 있으니 안심하자.
가정보호사건이란, 수사기관에서 조사 시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신 가해자 접근제한,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 친권행사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가해자의 폭력성행 교정·치료를 위한 것이다.
그럼 가정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알아보자.
먼저 상담을 도와주는 기관 및 전화번호를 알아보면, 첫째, 여성긴급전화가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초기지원 창고로써 상담 및 긴급피난처를 제공하며 전문상담소, 각 지역의 정부기관, 경찰, 병원, 법률기관과 연계하여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둘째, 다누리콜센터 국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주여성에게 한국생활 정보제공, 위기상담 및 긴급지원, 생활통역과 제3자 통화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그밖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무료법률 지원해 주는 기관으로 셋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다.
다음은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이다.
이것은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강력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 ▲가정폭력피해자(1366등 연계가 곤란한 피해자) ▲기타 범죄피해자(기타 범죄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이다.
이상 가정폭력피해자를 도와주는 기관 및 제도를 알아보았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 문제가 아닌 만큼, 위 제도를 알아두었다가 꼭 도움을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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