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성폭행 허위신고' 20대 女 집유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9-08-22 16:45:5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서정희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월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가 목을 조르며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친구들에게 유출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남자친구가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폭행도 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남자친구와 다툰 뒤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될 것이 두려워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남자친구가 강간, 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무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무고한 날로부터 9일이 지난 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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