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접수
12월 1일부터 사전접수... 내년 1월부터 부모와 청년 따로 거주해도 주거비 지원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11-30 16:56:28
[진주=최성일 기자]
| ▲ 홍보전단포스터 진주시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에 속한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면 내년부터는 부모와 청년이 각각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장소는 청년의 부모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이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한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