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뺑소니' 불법체류자 해외 도주··· 警, 인터폴과 수사 공조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9-09-19 16:48: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낮에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20)가 범행 다음날 우주베키스탄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 차량의 지문과 출국 당시 지문을 통해 A씨 출국 사실을 확인. A씨는 사고 발생 18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10시2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7월14일에 30일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한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2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B군(8·초등학생 1학년)을 자신이 운전하던 로체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이 사고로 B군은 현재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사고 직전 인근 마트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사실과 사고 차량을 확인했으나 신원 확인 등이 늦어져 사고 발생 이틀 만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 승용차가 사고지점에서 2.1㎞ 떨어진 부산시 강서구 한 고가도로 부근에서 발견된 점을 미뤄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으나 그는 이미 해외로 달아난 상태였다.

경찰은 19일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고 차량이 대포 차량이라 신원 확인과 피의자 특정 등이 늦어져 출국 정지 요청 전 A씨가 해외로 나갔다며, A씨가 해외로 출국한 경위를 설명했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외교부 등과 수사 공조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난 A씨를 추적할 예정이다. 현재 A씨가 국내에 체류한 14개월간 행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B군 아버지는 사고 다음 날인 17일 오후 4시 36분께 자동차 쇼핑몰이자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도와주세요. 저희 아이가 뺑소니를 당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경찰 수사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뺑소니범을 잡아주세요. 저희 아이를 살려 주세요"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해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B군 아버지는 "경찰에 공개수사를 요청하자 믿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A씨가) 출국해버렸다"며 "이제 어떻게 잡을 수 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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