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길에 버린 쓰레기 처벌 될까?
인천 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김은진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1-04-07 15:07:42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1항에 따르면 담배꽁초·껌·휴지·쓰레기·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법을 위반한 사람을 기초질서 위반 사범으로 특정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을 단속하고 있다.
경미한 범죄도 엄연히 범죄다 우리 모두 준법정신을 갖고 기초질서 확립에 앞장서는 성숙한 시민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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