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은 치안공백을 유발하는 행위!
인천 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최예슬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1-04-06 17:40:58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위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한다.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시 경찰업무가 과중되고 그 주취자를 처리하는 동안 정작 긴급하게 경찰출동이 필요한 사건에 치안공백이 생기게 된다. 때문에 관공서 주취소란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 하지만 국민들 스스로 술 문화에 대한 관대한 인식을 버리고 관공서 주취소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 기초질서도 지키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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