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 MB 재수감

독거실서 생활할 듯··· 刑 만기땐 2036년 만 95세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0-11-02 16:52:3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됐다.

지난 2월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에 재수감되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2일 오후 1시46분경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출발해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신원 확인·형 집행 고지 등 10여분 간 절차를 거치고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자택을 나서면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자택을 나서는 순간에는 야유와 응원의 목소리가 섞여 소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지만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에 위치한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해 앞선 수감 때처럼 동부구치소 12층의 독거실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층은 독거실과 혼거실 섞여 있는데, 교정 당국은 다른 수용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독거실은 화장실을 포함해 13.07㎡(3.95평)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독거실(10.08㎡·3.04평)보다 약간 크다.

또한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도 지정된다.

이 전 대통령을 동부구치소에 수감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경호 부담 등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을 한곳에 둘 수 없는 사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지만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돼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95세인 오는 2036년에 석방된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구치소에 머무르다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인데다가 고령에 지병도 있어 교도소 이감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감 없이 각각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 수감 생활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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