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가림 행위 시 과태표 부과 주의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최원우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1-04-06 17:40:57
자동차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에 부여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앞과 뒤에 필수로 부착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 10조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
자동차번호판은 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자동차의 분실이나 도난, 교통법규 위반 보험처리, 차량 조회 등 다양한 경우에 사용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자동차 번호판은 차량 중심선을 기준으로 번호판 좌우가 대칭되고 번호판의 숫자와 문자가 가리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총 3차에 걸쳐 부과되며 1차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 2차 적발 시 과태료 150만원(1차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차로 적발될 경우), 3차 적발 시 과태료 25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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