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가입비 지원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03-19 16:53:13
[합천=이영수 기자] 경남 합천군이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 수행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보험료는 1회납으로 주소지 지역 농ㆍ축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따라서 농업인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일반1형의 경우 보험료 10만1000원 중 77%를 보조해 줌에 따라 농업인은 나머지 2만3230원만 부담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에 앞서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고령화 등 농업환경이 열악해진 만큼 농업인들이 농업인 재해안전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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