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회사영업에 사용··· 法 "횡령죄로 처벌 못해"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09-09 16:58:41

[부산=최성일 기자] 회사 대표가 비자금을 조성해 영업활동에 사용한 경우 영업활동에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박부품업체 대표 A씨(60)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보관, 집행이 A씨 개인 계좌와 분리돼 회사 영업팀과 경리 직원에 의해 이뤄진 점, 비자금 일부는 영업상 필요에 의한 접대비, 현금성 경비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보면 A씨가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6년 2월~2012년 7월 거래처에 부품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8억2137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1월~2015년 7월총 10만292회에 거쳐 B사에서 받은 부품을 C사에서 받은 것처럼 포장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도 있다.

1·2심은 비자금 전액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 인정해 A씨 횡령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또 상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 상표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사건을 파기,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

불법영득의사란 본인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 대표가 부적절한 거래로 조성한 비자금을 영업활동에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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