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역사 주변 흡연 땐 '과태료 5만원'
박명수 기자
pms@siminilbo.co.kr | 2019-08-29 16:58:22
1일부터 단속
"출입문 10m내 금연"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올해 신규로 지정된 역사 금연구역의 3개월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마치고 오는 9월1일부터 흡연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아산시 조례에 따라 최대 5만원이 부과되며, 천안아산역, 아산역, 배방역, 온양온천역, 신창역의 역사 출입문으로부터 10m 이내 흡연자에게 부과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9월 본격적인 흡연자 단속에 앞서 금연구역 지정 이후 3개월간 시민들에게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시 관계자는 “3개월간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금연구역내 흡연자가 현저히 줄었으며,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해 금연구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