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 음주운전 대학생 항소심서 징역 2년⟶3년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19-08-21 16:58:4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내고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임대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형보다 형량이 1년 늘었다.

A씨는 2018년 11월20일 오전 1시7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충남 홍성의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속 112㎞로 운전하다가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3명이 숨졌으며 2명이 크게 다쳤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며 제한시속을 52㎞나 초과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참담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과실이 매우 중대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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