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소리 시끄럽다" 이웃 흉기로 찌른 40대 女 징역 7년
황혜빈
hhyeb@siminilbo.co.kr | 2019-08-21 16:59:17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옆집 물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 모씨(47)에게 징역 7년에 3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크게 다쳐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다”며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이 큼에도 피고인은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씨는 2018년 자신의 옆집으로 이사 온 피해자 A씨(56)의 주방에서 나는 물소리 등 생활 소음에 앙심을 품고 지난 4월 A씨의 집 대문 앞에서 A씨를 흉기로 1회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범행 당시 “넌 죽어야 돼.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A씨를 재차 찌르려고 시도했다.
A씨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치자 흉기를 들고 40m가량을 쫓아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3~4일간 불면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던 중 또다시 옆집에서 물소리가 들리자 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A씨를 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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