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 '윗선' 정조준
法, 정민용 구속영장 기각했지만 배임혐의는 인정
초과이익환수 삭제 핵심역할… 이재명 연관설 부인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1-11-04 16:59:3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무진과 '윗선'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의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4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정 변호사의 영장은 기각했다.
정 변호사는 김씨·남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이 혐의는 김씨와 남 변호사의 영장에도 그대로 적혔다. 법원은 이들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수사 초기 김씨나 남 변호사와 달리 영장 청구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았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격적으로 영장이 청구됐다.
남 변호사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장을 지내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한 공모지침서 작성과 편파적인 사업자 심사 등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변호사는 사업 협약 체결 과정에서 민간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정 변호사의 영장 기각 사유로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정 변호사는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자 천화동인 1호의 실 소유자는 유 전 본부장이며, '700억원 약정설'도 여러 차례 들은 바 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
자술서에는 남 변호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 씨 등과 함께 유 전 본부장에게 3억원 가량을 건넨 것과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한 유원홀딩스에 남 변호사가 수십억원을 투자했다는 사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핵심인 배임 혐의가 인정된 만큼,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정 변호사의 협조를 끌어내 사업에 관여한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전략을 짤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동업자들에게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변호사는 이 후보와의 연관성을 철저히 부인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앞서 검찰 조사에 출석하면서도 이 후보에게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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