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명 사상' 세종병원 이사장 2심도 징역 8년
法, 항소 기각··· 원심 판결 유지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08-28 17:00:11
[부산=최성일 기자] 2018년 1월 발생한 화재로 인해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의료법 위반·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손 모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씨가 10년 동안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소방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큰 인명피해를 낸 점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씨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점,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불리며 400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병원 자금을 횡령한 점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선고받은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 모씨(38)와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세종병원 행정이사 우 모씨(59) 모두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석씨가 신체 보호대를 쓰게 하면서 보호자들 동의를 받았다”면서 “구조과정에서 소방관들이 신체 보호대 매듭을 풀 때 시간이 걸린 것이 과실 또는 구조 지연과 중요한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화재 발생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병원장 석씨가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들이 병원장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한 혐의(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세종병원 비상용 발전기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병원 직원 말만 듣고 제대로 작동한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밀양시청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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