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살해 부부 무기징역 구형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19-09-03 17:01:09
[광주=정찬남 기자] 검찰이 중학생 딸을 살해한 의붓아버지와 범행을 공모한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 모씨(32)와 친모 유 모씨(39)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27일 오후 6시30분께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 A양(12)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하고, A양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유씨는 범행 이틀 전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제를 처방받아 음료수에 타서 친딸에게 먹인 혐의와 승용차 안에서 남편 김씨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사망 전인 지난 4월 초 김씨를 성범죄자로 신고한 바 있다.
이에 유씨는 “차 안에서 범행이 이뤄질 때야 알았지만 막지 못했다”면서 수면제 역시 범행 목적이 아닌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처방받은 것이라며 공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죄질이 극히 나쁘고 사안이 중대한 점,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9시50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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