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확대 시행

대당 승용차 최대 1,520만원, 이륜차 최대 330만원 지원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2-20 17:31:59

[양산=최성일 기자] 경남 양산시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2012년부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해 현재 321대의 전기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확대 추진한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은 구매차량별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해 국내에 신규 등록한 구매자 중 양산시에 1년이상 거주한 만18세이상(초소형 만16세이상) 시민 또는 1년이상 소재한 법인 및 기업에 한한다.

신청은 2월 21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가능하며, 대상자 선정은 구매신청서 접수 순서와는 상관 없이 출고·등록순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대당 승용차 1,305만원에서 최대 1,520만원까지이며, 초소형은 640만원, 이륜차는 150만원에서 최대 330만원까지초 차종별 차등지급 된다. 자세한 보조금 지원대상 자동차 및 보조금 지원금액 확인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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