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확대 시행
대당 승용차 최대 1,520만원, 이륜차 최대 330만원 지원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2-20 17:31:59
[양산=최성일 기자] 경남 양산시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2012년부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해 현재 321대의 전기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확대 추진한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은 구매차량별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해 국내에 신규 등록한 구매자 중 양산시에 1년이상 거주한 만18세이상(초소형 만16세이상) 시민 또는 1년이상 소재한 법인 및 기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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