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파기환송심 10월 30일 시작

大法 "일부 강요 혐의 무죄"
법조계 "형량 차이 안 클듯"

황혜빈

hhyeb@siminilbo.co.kr | 2019-09-25 17:05:23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이 오는 10월30일부터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0월3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자신이 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로 내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강요 혐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 결과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최씨와 같은 서울고법 형사6부가 맡아 심리하게 된다.

이 부회장 건은 같은 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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