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폭행 후 고무통 5년간 시신 보관··· '엽기 부부' 징역 15년·7년 선고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09-25 17:08:44
[부산=최성일 기자]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집에 5년간 고무통에 보관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살인치사죄와 사체은닉 혐의로 A씨(28)에게 징역 15년, A씨 전 남편 B씨(28)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시신을 은닉하는 것을 도운 A씨의 남동생 C씨(26)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2014년 12월 부산 남구 피해자 D씨(당시 21세·여)의 원룸에서 D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5년간 보관한 혐의다.
또한 D씨에게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5년 전 사망한 피해자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돼 과학수사 등을 통해서도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부부가 D씨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행 수법과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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