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열람 불허가 처분 취소··· "성범죄 불기소 CCTV 고소인에 공개해야"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19-09-03 17:10: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성범죄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는 데 근거가 되는 영상이 있다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더라도 사건 관계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A씨가 B씨를 준강간 한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A씨는 고소 사건의 기록 중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직전의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영상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길거리에서 A씨와 B씨를 비롯한 일행이 길거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촬영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영상에는 A씨가 주장하는 범행 직전 상황이 촬영돼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불기소처분의 주요 논거가 됐으므로 A씨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다소 제한하는 말이 있더라도, 그보다 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A씨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저화질로 인해 영상 속 인물들이 잘 식별되지 않고, 촬영된 곳이 식당이나 번화가 등 개방된 장소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덕표 기자 hongd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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