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드디어 한국 입국길 열리나?

나혜란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19-11-15 17:10:48

  법원 로고

가수 유승준이 파기 환송심에서 승소했다.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헌법상 기본 원리의 하나인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LA총영사관이 상고하면 대법원 재상고심을 거쳐야 한다. 이후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신청을 다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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